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0조 (판매대행기관의 업무권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자신이 재정경
제부 고시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
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역을 재정경제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그 판매대행기관의 업무권한을 제한
1.하고, 그 제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판매대행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4.재정경제부 고시 제31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 위탁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5.로서 해당 사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통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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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8.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고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9.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통지된 경우
10.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업무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11.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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