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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0조 · 판매대행기관의 업무권한 제한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판매대행기관의 업무권한 제한)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자신이 재정경

제부 고시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

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역을 재정경제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그 판매대행기관의 업무권한을 제한

하고, 그 제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대행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정경제부 고시 제31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 위탁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로서 해당 사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통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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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고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통지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업무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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