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2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위한 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고시 제6조에 따른
월간 발행계획이 공표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가 예탁결제원에 통지된 경우
전자증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행인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사전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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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