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1조 (개인투자용국채증권계정의 설치)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개인투자용국채증권계정의 설치) 예탁결제원은 「국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자금 및 상환자금의 회계 처리를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자금계정 및 상환자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5항 후문에 따라 청약 상황 및 배정 결과를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
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배정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경우
발행인을 대신하여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청구(전자증권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이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배정 결과를 통
지한 경우 발행인을 대신하여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접수한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요
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판매대행기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내역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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