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사무처리 수수료) 예탁결제원은 규칙 제28조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8조에
따라 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고 이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개정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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