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사무처리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사무처리 수수료) 예탁결제원은 규칙 제28조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8조에
따라 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고 이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개정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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