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발행자금 및 상환자금 등의 회계처리)
예탁결제원은 규칙 제9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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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따라 발행자금을 예탁결제원의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
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상환자금을 예탁결제원의 개인투자용국채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하여 자금을 잘못 받았거나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환입하고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