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31조 (발행자금 및 상환자금 등의 회계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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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규칙 제9조제2항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규칙 제9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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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따라 발행자금을 예탁결제원의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

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상환자금을 예탁결제원의 개인투자용국채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하여 자금을 잘못 받았거나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환입하고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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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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