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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31조 · 발행자금 및 상환자금 등의 회계처리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발행자금 및 상환자금 등의 회계처리)

예탁결제원은 규칙 제9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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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따라 발행자금을 예탁결제원의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

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상환자금을 예탁결제원의 개인투자용국채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하여 자금을 잘못 받았거나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환입하고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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