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31조 (발행자금 및 상환자금 등의 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규칙 제9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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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따라 발행자금을 예탁결제원의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
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상환자금을 예탁결제원의 개인투자용국채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하여 자금을 잘못 받았거나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환입하고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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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정기보고제27조 · 개인투자용국채 발행내용등의 공고제28조 · 장부의 비치제29조 · 자료 제출의 요청 및 협조제30조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사무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1조 · 발행자금 및 상환자금 등의 회계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면책제33조 · 사무처리 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