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7조 (휴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개인투자
1.용국채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2.- 2 -
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5.「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6.토요일
7.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8.제1항제4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9.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