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휴무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개인투자
용국채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 2 -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항제4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휴무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개인투자
용국채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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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항제4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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