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중도환매의 신청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월간 중도환매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른 배정이 종료된 경우 재정경제부 고시 제22조제1항에
따라 배정 결과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배정의 절차 및 방법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03.12.]
제20조 삭제<2026.03.12.>
제20조(상환내역의 확정 및 통지)
예탁결제원은 제19조의2에 따라 산정한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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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상환 및 이자 지급 내역(이하 “상환내역”이라 한다)을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을 통하여 확정된 상환내역을 상환자금 지급일(재정경제부
고시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일을 말한다. 다만, 상환일이 금융
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며,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법정공휴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직전 영업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