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30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사무는 예탁결제원
이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예탁결제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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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