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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30조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사무처리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사무처리)

이 규정에 따른 사무는 예탁결제원

이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예탁결제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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