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사무처리)
이 규정에 따른 사무는 예탁결제원
이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예탁결제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사무처리)
이 규정에 따른 사무는 예탁결제원
이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예탁결제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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