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4조 (발행내역 확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 수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발행내역 확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 수령) 예탁결제원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청구를 승인한 경우, 발행내역을 확정하여 납입일(재정경제
부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을 말한다. 다만, 발행일이 금
융기관 휴무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영
업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이를 통지하고, 규칙 제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6.03.12.][제목개정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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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