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발행내역 확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 수령) 예탁결제원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청구를 승인한 경우, 발행내역을 확정하여 납입일(재정경제
부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을 말한다. 다만, 발행일이 금
융기관 휴무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영
업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이를 통지하고, 규칙 제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6.03.12.][제목개정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