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무의 일시정지 등)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
다.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일시정지 등)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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