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장부의 비치)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자금수급장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액원장
개인투자용국채 상환자금수급장
전자증권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부
전자증권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
전자증권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제28조(장부의 비치)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자금수급장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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