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면책)
예탁결제원은 판매대행기관이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
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3조에 따라 통지한 내역 중 중
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예탁결제원은 판매대행기관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납입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