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발행자금의 수납 및 납입)
판매대행기관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예
탁결제원에 발행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된 발행자금을 취합하여 제14조에 따른 납입고
지서의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발행자금의 수납 및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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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결제원에 발행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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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서의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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