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5조 (발행자금의 수납 및 납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판매대행기관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대행기관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예

탁결제원에 발행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된 발행자금을 취합하여 제14조에 따른 납입고

지서의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