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5조 (발행자금의 수납 및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대행기관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예
탁결제원에 발행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된 발행자금을 취합하여 제14조에 따른 납입고
지서의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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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