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9조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재정
경제부 고시 제21조제6항 후문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
정 결과(종목별 배정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예탁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해당 개인투자용국
채 보유자를 대신하여 예탁결제원에 중도환매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이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배정 결과를 통
지한 경우 해당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이 그 기관의 개인투자용국채 보유자를 대신
하여 예탁결제원에 중도환매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심
사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판매대행기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내역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03.12.][제목개정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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