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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7조 ·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 등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 등)

예탁결제원 및 판매대행기관은 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등록을 제한하여야 한

다.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등록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 및 말소의 등록

전자증권법 제32조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등록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제한에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등

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 방법은 예탁결제원 및 판매대행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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