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 등)
예탁결제원 및 판매대행기관은 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등록을 제한하여야 한
다.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등록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 및 말소의 등록
전자증권법 제32조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등록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제한에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등
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 방법은 예탁결제원 및 판매대행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