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7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 및 판매대행기관은 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등록을 제한하여야 한
1.다.
2.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등록
3.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 및 말소의 등록
4.전자증권법 제32조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등록
5.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6.따른 계좌간 대체의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제한에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등
8.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9.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 방법은 예탁결제원 및 판매대행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10.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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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