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23조 (판매대행기관의 만기 전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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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매대행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일 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판매대행기관의 만기 전 통지) 판매대행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일 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재정경제부 고시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투자용국

채를 법인·단체 등이 이전받은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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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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