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23조 (판매대행기관의 만기 전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판매대행기관의 만기 전 통지) 판매대행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일 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재정경제부 고시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투자용국
채를 법인·단체 등이 이전받은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