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판매대행기관의 만기 전 통지) 판매대행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일 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재정경제부 고시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투자용국
채를 법인·단체 등이 이전받은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12.>
제23조(판매대행기관의 만기 전 통지) 판매대행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일 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재정경제부 고시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투자용국
채를 법인·단체 등이 이전받은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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