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예탁결제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행자금을 납
입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행인관리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부에
등록하고, 해당 판매대행기관에 그 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발행인을 대신하여 개인투자용국
채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역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이 발행인을 대신하여 개인투자용국
채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역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에 따라
- 5 -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등록될 사항을 고객계좌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 시기는 개인투자용국채의 납입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