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자료 제출의 요청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
관 등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탁결제원은 재정경제부장관 등과 협의
하여 요청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사무(제1항의 자료 제출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판매대행기관에 개인투자용국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
료 제출을 요구 받은 판매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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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