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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29조 · 자료 제출의 요청 및 협조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자료 제출의 요청 및 협조)

예탁결제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

관 등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탁결제원은 재정경제부장관 등과 협의

하여 요청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사무(제1항의 자료 제출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판매대행기관에 개인투자용국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

료 제출을 요구 받은 판매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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