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자료 제출의 요청 및 협조)
예탁결제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
관 등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탁결제원은 재정경제부장관 등과 협의
하여 요청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사무(제1항의 자료 제출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판매대행기관에 개인투자용국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
료 제출을 요구 받은 판매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