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내역의 산정)
예탁결제원은 만기 도래 또는
중도환매로 인한 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 상환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일자에 일시 상환되어야 할 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만기 상환 : 재정경제부 고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만기일
중도환매 : 재정경제부 고시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일
예탁결제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또는 재정경제부
고시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내역을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