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9조의2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내역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만기 도래 또는
중도환매로 인한 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 상환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1.른 일자에 일시 상환되어야 할 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만기 상환 : 재정경제부 고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만기일
3.중도환매 : 재정경제부 고시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일
4.예탁결제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또는 재정경제부
5.고시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내역을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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