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삭제<2026.03.12.>
제22조(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말소)
예탁결제원은 제21조의 상환자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 말소 시기는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자금 지급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6.03.12.]
제22조 삭제<2026.03.12.>
제22조(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말소)
예탁결제원은 제21조의 상환자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 말소 시기는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자금 지급일로 한다.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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