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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22조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 삭제<2026.03.12.>

제22조(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말소)

예탁결제원은 제21조의 상환자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 말소 시기는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자금 지급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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