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2조의2 (연금계좌에서의 청약에 대한 배정 및 통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에서의 청약분에 대한 배정을 위탁받은 경우 해
당 배정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9조제3항에 따른 청약 기간 종료일
에 청약 접수를 마감하면 계좌별·종목별 청약액 등 청약 접수 결과를 세칙으로 정하
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에서의 청약분을 취
합하여 종목별 청약 총액·총인원 등 청약 상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
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경제부 고시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관별·종목별 발행한도
를 배분하면, 예탁결제원은 해당 발행한도 내에서 같은 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연금
계좌에서의 청약분에 대한 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의 절차와 방법
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른 배정이 종료된 경우 재정경제부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배정 결과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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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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