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22560
판례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7.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22560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7조 ·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3조 · 하천의 점용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4조 ·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5조 ·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7조 ·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42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43조 ·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44조 ·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49조 ·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0조 ·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2조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3조 · 하천수 사용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5조 · 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6조 ·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7조 ·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8조 · 비용과 수익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6조 ·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 요금 등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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