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6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조문 요약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당사자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조정안제시받조정조서와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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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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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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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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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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