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기득하천사용자하천점용허가대통령령하천사용하천손실동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생겨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6.9>
1.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2.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
[1]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그러나 사정명의인이라 하더라도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소유권의 이전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어도 대장에 소유권이전의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토지대장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 …
본문 인용: 001836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포천시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하천법」 제50조제5항 등 관련)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하천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ㆍ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하천법령의 요건, 하천관련 행정의 주된 목적과 특성, 구체적 타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작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천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ㆍ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하천법령의 요건, 하천관련 행정의 주된 목적과 특성, 구체적 타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작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천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천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