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하천법 · 제43조

하천법 제43조 ·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