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3조 (하천수 사용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1.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2.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4.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7.3.21,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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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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