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하천법 · 제55조

하천법 제55조 · 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분쟁조정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