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9조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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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2조단가계약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4조종합계약
- 조문 인용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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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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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사대금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 총액을 조정할 수 없고 연차계약 조정은 해당 연차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2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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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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