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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