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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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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12.3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3.6, 2025.12.30>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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