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7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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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사대금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 총액을 조정할 수 없고 연차계약 조정은 해당 연차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2 제7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연구소를 두기 위하여 대학교지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인 국립대학 교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권한은 당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인 공립대학의 교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권한은 설립·경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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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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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