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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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토지를 회사 임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토지 입찰 시 입찰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甲 회사가 토지 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관급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낮은 평가를 회피하거나 시공능력산정에서 낮은 평가를 회피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회사에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2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다른 법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지방재정법」 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양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중 “금고의 소재지”의 의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6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양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중 “금고의 소재지”의 의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6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양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중 “금고의 소재지”의 의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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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 위헌소원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의 단기로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채권에 대해서도 민법이 정한 기간보다 그 시효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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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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