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3825
판례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6.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3825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가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약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 입찰 공고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찰보증금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7조 · 총괄기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7조 · 예고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8조 · 행정지도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7조 · 행정청 간의 협조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9조 · 당사자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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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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