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행정절차법 · 제47조

행정절차법 제47조 · 예고방법 등

행정절차법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예고방법 등)

행정청은 정책등안(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안"은 "정책등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처분을 할 때"는 "정책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로 본다. <개정 2022.1.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