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①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협업(다른 행정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청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행정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행정협업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