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26309
판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26309
본문
관련 법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4조 제1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라)목, 제12조 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31조 제6항, 제33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다른 시행령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43조 ·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6조 · 집단 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1조 · 정관의 보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3조 · 회계규칙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5조 · 복무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5조 ·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 · 심사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 개선 권고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규제 법정주의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9조 · 의견 수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7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1조 · 대표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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