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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부조직법 · 제5조

정부조직법 제5조 ·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정부조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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