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행정기관소관사무수행할법률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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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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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임금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있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모두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어야 하는데,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각각 개별 사업예산에서 수당 등을 정하고 있고, 채용계획 및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근로계약의 체결 등도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법무부 소속기관 중 甲 등이 근무하는 기관과 법무연수원, 검찰청은 장소적으로 각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환경, 예산사정, 정원 등이 모두 서로 다른 점,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도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을 전제로 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甲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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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1]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2]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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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정부조직법」 제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조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정부조직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정부조직법」 제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조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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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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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무역조사실장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무역위원회의 소관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8호에 따른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은 무역위원회가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장에게 위임한다고 의결하는 경우 에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장이 내부위임을 받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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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제4항, 제33조제1항·제5항, 「행정감사규정」 제5조·제6조,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제5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부분감사를 할 수 있고, 종합감사의 경우에도 법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장관 소속청이지만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고 외청으로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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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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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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