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8262 판례

사업시행자의 건축비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 배제 가능 여부

대법원 · 2014-10-15 · 사건번호 2014두3826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 경우 관리처분 없이 사업을 시행하더라고 취득세 감면대상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입된 건축비용은 사실상의 청산금에 해당되어 종국적으로는 감면이 배제된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 경우 관리처분 없이 사업을 시행하더라고 취득세 감면대상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입된 건축비용은 사실상의 청산금에 해당되어 종국적으로는 감면이 배제된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