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8262
판례
사업시행자의 건축비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 배제 가능 여부
대법원 · 2014.10.15 · 사건번호 2014두3826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 경우 관리처분 없이 사업을 시행하더라고 취득세 감면대상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입된 건축비용은 사실상의 청산금에 해당되어 종국적으로는 감면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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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3조 · 등록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4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6조 · 징수사무의 보조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8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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