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8262
판례
사업시행자의 건축비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 배제 가능 여부
대법원 · 2014-10-15 · 사건번호 2014두3826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 경우 관리처분 없이 사업을 시행하더라고 취득세 감면대상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입된 건축비용은 사실상의 청산금에 해당되어 종국적으로는 감면이 배제된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 경우 관리처분 없이 사업을 시행하더라고 취득세 감면대상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입된 건축비용은 사실상의 청산금에 해당되어 종국적으로는 감면이 배제된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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