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0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주택상환사채대통령령등록사업자발행할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한국토지주택공사와자본금ㆍ자산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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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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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미분양 공동주택 임대용 전환시 취득세 감면대상 임대사업자 요건
미분양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8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법」 제8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확인
가. 청구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중개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이라 한다), 중개업자가 허위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38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 조항’이라 한다), 중개업자가 신고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이하 ‘이 사건 신고내역 조사 조항’이라 한다), 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내역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사건 신고내역 조사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제51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항(이하 ‘이 사건 과태료 조항들’이라 한다)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등록취소 조항, 이 사건 신고내역 조사 조항, 이 사건 과태료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이 공인중개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이 공인중개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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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주택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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