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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80조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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