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0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택법 제8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83조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84조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8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83조주택법 시행령 제8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0조제1항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84조주택법 시행령 제8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0조제1항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85조주택법 시행령 제8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0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법」 제8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확인
가. 청구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중개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이라 한다), 중개업자가 허위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38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 조항’이라 한다), 중개업자가 신고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이하 ‘이 사건 신고내역 조사 조항’이라 한다), 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내역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사건 신고내역 조사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제51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항(이하 ‘이 사건 과태료 조항들’이라 한다)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등록취소 조항, 이 사건 신고내역 조사 조항, 이 사건 과태료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이 공인중개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이 공인중개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주택법 제8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