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조문 본문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20.12.29, 2024.1.2>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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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위임 §2,6,6의4,10의2,11,12,13,15,21,22,25,25의2,27,29의2,30,31,32,32의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위임 §6의2,15,36,72,72의2,72의3
고시
↳ 고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위임 §2,16,16의4,20,20의2,25,28,30,32,33,33의4,34,36의2,36의8,37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재활상담 등의 조치
"③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3의"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② 장애인복지시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cites
장애인복지법
제79조 비용 부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83조 조세감면
"①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
위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인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인용
동물보호법
제22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
인용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인용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인용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
인용
공직선거법
제149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1.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감염병의 예"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
인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인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인용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인용
의료법
제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만 해당한다"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연고자
"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2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위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의2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인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수수료
"승강기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
"1.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 삭제
4. 「국민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영 제10조의2제4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8 당직의료인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
cites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
인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다수인 보호시설
"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인용
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교육ㆍ훈련
"」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5."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 집단시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
인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정의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가족지원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치료지원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1.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0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3."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7조 집단시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호조치 등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계 기관의 협조
"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상근인력이 최소 2명 이상인 시설을 법 제1"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
인용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수어통역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기준에 따를 것',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인용
점자법 시행령
제4조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도서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시설
4. 그 밖"
인용
점자법 시행령
제10조 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른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제한 등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응급조치의 대상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고의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6조 집단시설 등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인용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대상시설 제외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물품등록의 신청서류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에"
인용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 정의
"따라 인증받은 표준사업장(단,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3.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
인용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지원 대상 사업주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료(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인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 무상지원금 신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주2. 무상지원금"
인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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