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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law_id:000187
article_no:58
위계:장애인복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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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20.12.29, 2024.1.2>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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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 incoming제26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incoming제32조의6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재활상담 등의 조치
"③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 incoming제34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 incoming제57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incoming제59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3의"
← incoming제59조의3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② 장애인복지시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 incoming제62조
cites
장애인복지법
제79조 비용 부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 incoming제79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83조 조세감면
"①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
← incoming제83조
위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 incoming제2조
인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 incoming제29조의3
인용
동물보호법
제22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
← incoming제22조
인용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incoming제91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
← incoming제112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149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1.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감염병의 예"
← incoming제149조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
← incoming제9조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
← incoming제33조
인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 incoming제39조의6
인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 incoming제39조의17
인용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의료법
제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
← incoming제58조의4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 incoming제32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 incoming제34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
← incoming제19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
← incoming제21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만 해당한다"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연고자
"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 incoming제2조의3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 incoming제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 incoming제39조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
← incoming제7조의3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2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incoming제22조의2
위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 incoming제36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 incoming제36조의5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
← incoming제36조의8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의2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incoming제138조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 incoming제10조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수수료
"승강기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 incoming제81조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
"1.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 삭제 4. 「국민기"
← incoming제19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영 제10조의2제4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8 당직의료인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
← incoming제39조의18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 incoming제4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 incoming제2조의3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
← incoming제26조
cites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
← incoming제41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다수인 보호시설
"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교육ㆍ훈련
"」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5."
← incoming제17조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
← incoming제7조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 집단시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 incoming제22조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
← incoming제3조
인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정의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가족지원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치료지원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1.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incoming제10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0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3."
← incoming제30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7조 집단시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 incoming제27조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
← incoming제10조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호조치 등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계 기관의 협조
"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
← incoming제35조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상근인력이 최소 2명 이상인 시설을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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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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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수어통역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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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기준에 따를 것',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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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령
제4조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도서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시설 4.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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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령
제10조 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른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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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제한 등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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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응급조치의 대상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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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고의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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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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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6조 집단시설 등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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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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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대상시설 제외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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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물품등록의 신청서류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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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 정의
"따라 인증받은 표준사업장(단,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3.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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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지원 대상 사업주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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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료(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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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 무상지원금 신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주2. 무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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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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