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20.12.29, 2024.1.2>
1.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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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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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재정신청
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甲(11세, 여)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乙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乙은 위 시설에서 장애아동 야간돌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밤중에 잠을 자던 甲이 깨어나 문을 두드렸으면 甲이 다시 잠이 들 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태를 살피거나 특별히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甲을 의자에 앉도록 하고 동요만 틀어준 채 곧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잔 업무상 과실로 甲이 그 무렵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심장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의자 乙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乙 및 나머지 피의자들의 그 밖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제5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
[1] [다수의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모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특히 해당 규정이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법률과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을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법률의 시행령이 모법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지 아니한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둔 취지와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 그 내용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그 규정의 모법 위배 내지 적용 가능성을 가려야 한다. …
본문 인용: 000187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인지는 해당 부동산이 의료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87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하나의 사업이 지부ㆍ지사 등의 형태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합니다.
제5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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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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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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