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0.5.31,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
1.「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2.「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4.「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5.「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6.「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
7.「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②삭제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