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1.12.28>.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암관리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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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0.5.31,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
1.「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2.「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4.「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5.「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6.「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
7.「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삭제 <2021.12.28>

2. 조문 관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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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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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1.1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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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