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0.5.31,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
1.「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2.「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4.「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5.「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6.「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
7.「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②삭제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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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지방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3호,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내용 및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와 별도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제20조)을 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떠한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문 인용: 011178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인지는 해당 부동산이 의료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성립한 재산세에는 개정 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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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36조의2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36조의3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6조의4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제36조의5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37조 ·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의2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제39조 ·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제40조의2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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