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34472
판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9.10.17 · 사건번호 2019누3447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됨.
연결
관련 근거
감사원법 제21조 · 결산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감사원법 제47조 · 관계기관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12조 ·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공장 이전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 도시형공장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시산업발전법 제3조 ·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1조 · 통계작성의 권고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2조 · 표준분류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8조 · 통계의 보급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36조 ·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6조 ·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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