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62892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1.04.29 · 사건번호 2020구합6289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 이 사건 정의조항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임대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용도 사용 시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용도 사용의 주체를 제한하여 취득세 감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0조 · 기업회계의 존중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 · 국고납입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어린이집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14조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0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6조 · 보육정책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감면 제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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