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6564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울산지방법원 · 2019.05.02 · 사건번호 2018구합6564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지, 산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토지의 지목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담금임에 반해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성격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지목변경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38조 · 농지보전부담금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9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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