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지, 산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토지의 지목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담금임에 반해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상하수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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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지, 산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토지의 지목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담금임에 반해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성격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지목변경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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