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ㆍ변경되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6.15>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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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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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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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기반시설 공사비는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성격이 다르고 지목변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담금은 지목변경 비용과 무관하며 향후 부담할 비용을 미리 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기반시설 부담금과 상하수도·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을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금을 조성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가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택지를 분양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전라남도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을 가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될 것이고, 따라서 무안군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을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금을 조성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가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택지를 분양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전라남도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을 가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될 것이고, 따라서 무안군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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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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