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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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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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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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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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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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