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1.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
2.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
3.보험적립금운용 분과위원회
4.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개정 2015.4.20>
1.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 조정의 타당성, 조정시기 및 조정범위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금예금(이하 "우체금예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우체국보험적립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결산보고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4.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영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관 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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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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