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0조 (임시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020.2.18>
1.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2.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명 및 선적항의 변경 등 선박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시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6.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
7.만재흘수선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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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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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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