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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0조 · 안전관리책임자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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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영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
2.해임 신고: 해임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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