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영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
2.해임 신고: 해임사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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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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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9. 18.> | 안전관리책임자 | [ ]선임 [ ]해임 [ ]퇴직 |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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