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5조 (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궤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가.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ㆍ위치
나.전용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다.전용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라.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②전용궤도운영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전용궤도 운영 승인증(전용궤도 운영 승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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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궤도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은 전용궤도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궤도운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 "궤도운송…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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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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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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