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4조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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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6항(법 제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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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6항(법 제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사업허가증(사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6.23, 2026.9.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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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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