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4조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6항(법 제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사업허가증(사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6.23, 2026.9.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궤도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9. 18.> | 궤도사업 |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